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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림
18년차2026-09-03
피트니스센터나 골프장 등에서
레슨비를 선지급하는 급여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의 급여구조는
기본급 50만원 + 수업료 (70~80%) 였습니다.
수업료는 근무시간에 진행하면 70%, 근무 외 시간에 진행하면 80%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월에 등록한 회원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선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월 근무 외 시간에 진행한 레슨에 대해서는 1시간당 4,800원의 추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① 선지급 수수료 70%
② 근무 외 레슨에 대한 시간당 4,800원 추가수당
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이 4,800원의 추가수당이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해당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별도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지급된 수수료만 계산해도
레슨 1시간당 약 3만5천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레슨 1시간당 3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가?"
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14개월 동안 매월 약 5만원씩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되었습니다.
총 미지급 임금 자체는 약 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임금 문제가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면서 퇴직금 약 6만8천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안으로 검찰에 입건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몇 만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지급 수수료를 운영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급여구조를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이라면
한 번쯤 현재 계약서와 급여체계를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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