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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자유롭게 일하시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있나요

벤치프레스러버70

2026-08-27

예를들어서 회의에 참석했거나 카톡으로 업무전달을 받았는 경우에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네요
이 직원은 출퇴근을 자유롭게 했었지만 회의에 참석했고 카톡으로 업무지시도 받았거든요
이걸 회사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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