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수업료 50대50으로 나눌 때 정산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봄 예를 들어 회원이 카드로 5만원 결제하면 5만원에서 바로 50%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10% 뗀 45000원에서 50%로 나누는 게 맞는 건가 보통은 회원 결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라 함 부가세 뺀 4.5만원 단가에서 50%를 적용받는 게 맞고 사업자 소득 신고할 때도 공급가액 기준임 혹시 헷갈리는 초보 쌤들 있으면 정산할 때 참고하셈